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
5월27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의에서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가운데),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오른쪽), 이히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포토세션을 마치고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서 3자협의, “외교적 제안 안 통해...남은건 압박뿐”
미의회 계류중인 대북제재 결의안 입법 탄력 전망
미국과 한국,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지난 달 27일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는 대북 압박을 강화해 가기로 했다.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황준국 한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서울에서 3자협의를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북한이 유엔과 유럽연합(EU)의 다자제재와 6자회담 당사국들인 미국, 한국, 일본 각각의 양자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 인권유린을 계속해 한반도와 지역 평화,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연합통신 보도에 따르면 성김 특별대표는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데 동의했다”며 “우리가 제안한 모든 외교적 제안을 북한이 모두 거부했으므로 우리는 대북압박 강화를 위해 협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한·일 3개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같은 궤도에 있음으로 확인됨에 따라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강화 결의안과 법안들의 입법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모두가 북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압박을 강화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상원 결의안 S.Res.180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지난 달 19일 ‘대북제재 추가 조치 결의안’(S.Res.180)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북한이 미국과 미국의 동아시아 우방국들의 국가안보, 국제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자국민들의 인권을 혹독하게 유린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어 “국무부 장관과 재무부 장관은 북한을 테러지원국가로 재지정하고, 인권유린 관련 구체적 제재대상 지명, 전 세계 금융자산 표적 조치 등을 포함한 추가 대북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또 “대통령에게 북한의 ▲ 6자회담 2005년 공동성명에 담겨있는 비핵화 의무 준수, ▲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확산 활동 중단, ▲ 군사도발 정지, 그리고 ▲ 증거 있는 명확한 인권개선 등을 포함한 엄격한 전제 조건이 없이 미·북 양자, 또는 6자 회담 틀 내에서 대화를 재개하는 것에 대한 (상원의) 반대를 경고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담겨있다.
결의안은 북한의 3차례에 걸친 핵실험, 리비아에 핵 기술 이전, 아프리카, 아시아와 중동에 미사일 부품 및 기술 확산, 대한항공기 폭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한 반인도적 인권범죄, 소니영화사 사이버 공격, 유엔 안보리 결의들 위반, 6자회담합의 위반, 그리고 가장 최근인 지난 달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발표 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추가재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의안은 현재 상원 외교위에 계류 중이다.
로버트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의 소니영화사 사이버 공격과 관련 지난 1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해 “북한 당국이 실질적인 대가를 치르게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며 “존 케리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요구했으나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원 법안 H.R.204
하원에는 상원 결의안 S.Res.180과 유사한 내용이 이미 법안으로 상정돼 있다.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북아프리카소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레티넌(공화·플로리다) 의원은 1월8일 스티브 새벗(공화·오하이오) 아태소위원장, 제리 코널리(민주·버지니아) 의원과 함께 ‘2015 북한 제재와 외교적 승인 금지법안’(H.R.204)를 공동발의 했다.
법안은 상원 결의안과 같이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인권 등 분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와 6자회담 합의를 준수하기 전에 미국의 북한과 외교관계 수립을 불허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상정과 함께 세입위원회와 외교위원회로 보내졌으며 외교위원회의 경우 현재 아태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달 22일 스콧 데잘레스(공화·테네시주) 의원을 포함해 공화·민주 초당 차원에서 총 17명이 공동 발의자로 동참했다. 이외에 하원은 지난 달 15일 북한을 테러지원국 범주에 포함시킨 조항이 담긴 ‘2016 연방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H.R.1735)를 통과시켰다.
던킨 헌터(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의 발의로 법안에 추가된 조항은 테러지원국 또는 반미집단에 붙잡힌 미국인 인질들을 구출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질구출 조정관 직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여기서 테러지원국 의미를 “미 국무부가 지정한 기존 테러지원국 이외에 북한이 포함 된다”고 정했다.
■하원 법안 H.R.757
이외에도 하원에는 외교위원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의원이 2월5일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맷 새먼(공화·아리조나), 테드 포(공화·텍사스),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윌리엄 키팅(민주·매사추세츠) 의원과 공동 발의한 ‘2015 대북제재 집행강화 법안’(H.R.757)이 있다.
법안은 의회 113 회기(2013∼2014년) 당시 역시 로이스 의원이 상정해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조치가 없어 지난 해 말 회기가 끝나며 자동 폐기된 ‘2013 대북제재 집행강화 법안’(H.R.1771)에 내용이 보충돼 올 회기에 다시 상정된 것이다.
법안은 미국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하는 제재 대상을 기존의 미국 기업과 미국인에서 제3국 기업과 개인으로까지 범주를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무기개발, 사치품조달, 돈세탁, 상품위조, 마약류밀수 등 활동 지원에 직·간접적로 관여한 제3국 기업과 개인을 제재대상으로 삼아 미국을 상대로 한 모든 경제활동을 못하게 하고 미국 영토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또 재무부가 북한을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토록 하고 국무부에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관한 보고서 의회 제출과 북한 인권유린 책임 관계자들을 제재대상에 올리는 명단(blacklist)를 작성하도록 주문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이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해서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법안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등 추가 제재 조치를 주문하는 하원 H.R.204와 상원 S.Res.180과는 달리 미국의 기존 대북제재에 따른 제재 대상을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성김 특별대표의 최근 “기존 대북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 발언과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안은 2월27일 외교위원회를 구두로 만장일치 통과했으며 현재 세입위, 법사위, 금융위와 정무위원회에 각각 계류 중이다.
공화·민주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상원에서 저지된 지난 의회 회기와는 달리 이번 회기는 상원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태여서 처리가 주목된다.<신용일 기획취재 전문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