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잔디·조경시설 적용 ‘강제절수’ 6월부터 시행

2015-06-01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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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주택도 ‘물 제한조치’

잔디·조경시설 적용 ‘강제절수’ 6월부터 시행

가주절수령이 6월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주정부가 신규주택의 물제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한해 5억달러에 달하는 가주 수영장 관리사업도 타격을 입고 있다. 사진은 롱비치의 한 주택의 수영장에서 제이크 홀(10)군이 다이빙을 하며 더위를 식히는 모습.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신축 주택의 잔디 등 조경시설에 물 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한다.

캘리포니아에 4년 넘게 극심한 가뭄이 지속돼 물 절약 비상사태가 선포되면서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물 사용량을 25% 줄이는 강제 절수령을 내린 바 있다. 이로 인해 신규 주택 건축업자나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주정부의 건축기준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것.

‘물 낭비의 주범’인 잔디 대신 관목이나 수풀을 심고 잔디 물주기용 스프링클러 대신 절수용 호스 밸브를 설치하는 규정이다.


새 규정은 1일부터 오피스 빌딩과 학교, 병원 등의 건축 제안서에 적용되고 15일부터는 주택 개발에도 시행될 예정이다. 현존하는 조경시설이나 물을 재활용해 사용하는 시설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국은 앞서 잔디 1평방피트를 없애면 연간 물 42갤런을 절약할 수 있다고 밝히며 잔디를 없애기 위해 자발적으로 잔디 퇴출에 동참하는 개인과 사업체에 리베이트를 주고 이를 어길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주 전역에 발표된 강제절수 행정명령이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절수 할당량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노스베이*마린지역 20%, 리버모어 24%, EB수도국과 알라메다카운티 16%, 북가주에서 물 사용량이 많은 힐스버러, 애서턴 포트라밸리 우드사이드 멘로파크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워터서비스 베어걸치 디비전, 디스커버리베이커뮤니티서비스 디스트릭(마운트 디아블로 지역) 등은 36%이다.

모건힐, 베카빌, 로스가토스 등은 32%, 콘트라코스타 워터디스트릭은 28%, 팔로알토, 플레즌튼, 나파, 페탈루마 24%, 산호세 워터컴퍼니 20%, 마운틴뷰, 산타로사, 발레호, 산타클라라 16%, 포스터시티, 몬트레이카운티 킹시티 12%이다.

반면 1인당 물사용량이 가주에서 가장 낮은 샌프란시스코, 사우스샌프란시스코, 핼프문베이, 댈리시티, 레드우드시티, 헤이워드, 산타크루즈 23개 도시는 8%이다.

한편 주 수자원 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절수 할당비율을 어기는 도시에 대해서는 하루에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도시별 절수할당량은 http://www.waterboards.ca.gov/waterrights/water_issues/programs/drought/docs/emergency_regulations/supplier_tiers_20150428.pdf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은선,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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