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UI 적발 시 돕는 앱 나왔다

2015-05-26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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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 “인권 보호 위해 개발”

음주운전(DUI) 적발 시 바로 도움을 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앱) 출시돼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흥미를 끌고 있다.

세이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해당 앱(DueyDialer)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걸렸을 경우 운전자와 경찰 간의 대화를 녹음하고, 운전자가 원하면 실시간으로 그 자리에서 변호사를 연결해주도록 돼 있다.

이 앱의 개발자 중 한명인 다니엘 델가도씨는 “‘트러블’(Trouble)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녹음되고 ‘내 변호사와 지금 연결’(Contact My Attorney Now)을 누르면 바로 통화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이 앱은 음주운전을 조장하기위해 제작된 건 아니고, 인권을 보호하고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버튼 한 번이면 이용이 가능하며 녹음 기능 외에 비디오 기능은 없다”고 밝혔다.

델가도씨는 “경찰 차량에 설치된 데쉬캠(dashcam) 비디오가 교통단속 등 경찰의 체포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우리는 비디오로 경찰을 찍거나 하는 (위험한) 행동보다 불필요하게 시선을 끌지 않는 간단하고 조용한 방법을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앱은 현재 미국 내 6개 주에서 사용할 수 있고, 캘리포니아는 오는 여름부터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회사측은 “현재 가주와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변호사들과 관련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비용은 이 앱을 사용하는 변호사들이 비용하기 때문에 앱 사용은 무료”라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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