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여성 36년형 받을 듯
2015-05-22 (금) 12:00:00
▶ 2013년 부부 차로 치어 2급 살인죄 판결
지난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멘로 파크에 거주하던 부부를 차로 치어 사망케 한 여성에게 2급 살인죄로 판결나면서 36년 정도를 감옥에서 보낼것으로 알려졌다.
산마테오 카운티 스티브 와그스태프 검사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만취가 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멘로파크 거주 부부를 사망케 한 용의자 마조리 레이첼(55)씨에 대해 배심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유죄판결을 내렸다.
레이첼은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뿐만 아니라 이미 2012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경력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끼쳤으며 잠재적으로 36년 동안 감옥생활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첼은 지난 2013년 10월24일 오후 7시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멘로 파크 지역 치코 스트리트의 리커 스토어 앞에 정지하기 전 치명적인 사고를 일으켰다.
그는 치코 스트리트에서 방향을 바꾸면서 발비르 싱(당시 50)과 그의 아내 카말 카울 싱(45)을 뒤에서 차로 치었으며 이 사고 이전에 4명의 청소년들을 차로 치어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싱 부부는 당시 도로 옆에서 자신의 개와 함께 산책하는 중이었으며 3명의 사춘기 자녀들을 남겨둔 채 현장에서 즉사했다.
레이첼은 경찰에 체포된 후 측정한 음주검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3이 나와 거의 법정기준의 3배에 가까운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기록했다.
그녀에 대한 최종 선고는 오는 6월26일 내려진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