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 사형 선고
2015-05-16 (토)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폭탄테러범 조하르 차르나예프(21)에게 15일 사형이 선고됐다.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최근 사흘간 14시간 이상의 마라톤 회의 끝에 이날 사형을 선고했다.
차르나예프는 지난달 기소된 30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평결을 받았다. 이 가운데 17개 혐의는 사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특히 배심원단은 17개 혐의 가운데 대량살상무기 사용, 공공장소에서의 폭탄 사용, 공공자산에 대한 악의적인 파괴 등 6개 혐의에 걸쳐 사형을 선고할만한 정도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사형 선고는 여성 7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 만장일치로 정해졌다. 만약 단 한 사람의 배심원이라도 사형에 반대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 배심원단이 사형 선고를 발표하는 순간 차르나예프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가지런히 모은 채 선고 내용을 들었으며,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기소된 혐의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는데다가, 차르나예프가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아 사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차르나예프는 보스턴 테러 직후 숨진 형 타메를란의 강압에 못 이겨 테러에 참여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에서 연방 중대범죄로 사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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