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버클리시 ‘셀폰 방사선 위험’ 경고문 고지, 미 최초로 법안 통과시켜

2015-05-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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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클리시가 셀폰 구입시 건강경고문을 고지토록 하는 규제안을 미 최초로 통과시켰다. 12일 버클리 시의회는 셀폰 소매업체들이 연방통신위원회가 규정한 무선주파수 노출 제한 안전기준(RF)인 5-25밀리미터(모델에 따라 다름)로 셀폰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정보등을 제공하도록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에서 바지나 셔츠 주머니에 셀폰을 휴대하거나 사용할 때, 또 브래지어 안에 집어넣을 경우 연방정부의 RF 가이드라인을 초과할 수 있다”면서 “셀폰 소매업체들이 잠재적 위험이 큰 방사선의 초과치를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7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나 셀폰회사연합회(CTIA)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수년전부터 건강단체들과 소비자들은 셀폰의 안전규정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버클리시 이전에도 메인, 하와이,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오레곤, 펜실베니아 주에서 셀폰의 방사선 위험 경고를 숙고해왔다.

한편 버클리시의 이번 규제안은 일상에 깊이 침투한 셀폰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권고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캘피포니아뇌종양협회(CABTA)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버클리 시민의 70%가 연방정부규정 셀폰 거리유지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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