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중순으로…‘한 지붕 두 회장’ 장기화 우려
후보 자격 박탈은 불법이라며 제기한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이 또다시 미뤄졌다.
김민선 회장측이 제기한 뉴욕한인회장선거 무효 소송에 대한 법정 공판이 13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 289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6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로써 당초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법정 공판은 판사 측의 일정상 이유로 연기된 데 이어 다시 한번 늦춰지게 됐다.
이와 관련 한인사회 일각에서는 뉴욕한인회의 한지붕 두 회장 시대가 장기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판 연기는 김 회장측이 공판이 열리기 전 민승기 회장 측의 변론을 맡은 존 로비 변호사와 서호진 변호사의 자격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 인원을 추가하겠다고 요구하자 담당 판사가 이에 대한 검토를 한 후 법정을 열겠다고 결정하면서 이뤄졌다.
첸 판사는 또 양측 변호인에게 오는 6월1일까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2차 공판의 정확한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측에 따르면 로비 변호사는 지난 1일 뉴욕한인회관 문을 막아서며 김 회장측의 취임식을 막는 등 변호사의 본분을 넘어선 행동을 했으며, 서호진 변호사는 지난 3년간 김 회장의 의뢰로 두 차례나 변호사로 활동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측은 “이날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연기돼 아쉽다”며 “민 회장측은 자격이 없는 변호사들을 배제하고 이제는 경선을 실시해 동포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회장측은 “이날 김 회장측이 제기한 내용은 이번 소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의도적으로 공판을 연기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김 회장측이 떳떳하다면 무슨 이유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김 회장측은 하루라도 빨리 판결이 내려져 뉴욕한인회 문제가 말끔히 치유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조진우 기자> A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