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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혐의 복역 스티븐 김 가석방

2015-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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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소 후 1개월간 사회복지센터서 생활

연방 간첩법 위반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한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사진) 박사 가 사실상 석방됐다.

스티븐 김 구명위원회는 12일 김 박사가 감옥에서 나와 워싱턴DC에 소재한 복지센터로 이송됐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김 박사는 핸드폰을 지급받는 등 사실상 자유를 허가 받았으며 복지센터에서 한 달여간 생활한 후 완전히 석방될 예정이다.

김 박사는 지난해 4월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로부터 13개월형과 보호관찰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왔다.


미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준수·이행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이후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었다고 반박하며 4년 여 간의 법정다툼을 벌였지만 지난해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조진우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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