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배우자, 26일부터 노동허가 신청 가능
2015-05-12 (화)
▶ EAD 신청 가능 18만명 추산
▶ 중단소송 불구 예정대로 시행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들에 대한 취업 허용안이 마침내 오는 26일부터 예정대로 본격 시행된다.
연방이민서비국(USCIS)은 일정 자격을 갖춘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취업 허용 시행을 위한 모든 사전준비 절차를 마치고 예고했던 일정대로 5월26일부터 노동허가(EAD)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이민청원서(I-140) 승인을 받은 H-1B 소지자나 H-1B 체류 기간이 6년을 넘긴 I-140 신청자의 배우자(H-4 소지자)들 합법 취업을 위한 노동허가를 취득할 수 있게 됐다.
USCIS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합법적인 노동허가를 받아 노동허가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는 H-4비자 소지자는 약 18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H-4비자 소지자가 노동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I-765(고용허가 신청서) ▶I-140 승인 통지서 등 체류신분 관련 서류 등과 함께 수수료 380달러를 납부하면 고용허가증(WEAD·I-765)을 받아 미국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3일 IT 노동자단체인 ‘시이브 잡스 USA’가 H-4 노동허가 발급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소송에 상관없이 H-4노동허가 신청은 예정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세이브 잡스 USA의 소송이 H-4 노동허가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가능성이 매우 낮아 예정대로 오는 26일부터 H-4비자 소지자들의 노동허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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