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의 A 의류 도매업체에 근무하는 한인여성 P(29)모씨는 얼마 전 느닷없이 방문한 이민국 요원으로부터 취업비자(H-1B) 스폰서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인사 담당자까지 불러 장시간에 걸쳐 확인 작업을 한 뒤 특별한 요구사항 없이 돌아갔지만 지적이 많아 기분이 영 좋지 않다.
맨하탄 무역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모(51)씨도 최근 이민국 조사관의 현장감사로 인해 크게 긴장한 경험이 있다. 김씨는 “전문직 취업비자로 근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나이가 많다 보니 조사를 한 것 같았다”며 “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일일이 검토하고 인터뷰를 한 뒤 돌아갔다”고 말했다.
연방이민당국의 취업비자와 취업이민 사기신청자 색출을 위한 현장 실사가 또다시 몰아닥치고 있다. 특히 허위 또는 사기 신청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해왔던 종전과는 달리 무작위 선정 방식을 통해 불시에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해당 신청자와 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인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주요 실사대상은 뷰티서플라이, 커스텀주얼리 수입도매상, 봉제회사, 식료품점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업체에서부터 식당, 개인병원 등에 이르는 소규모 업체까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실사 절차는 현장 방문 전에 심사 대상자의 서류를 모두 파악한 뒤 현장에서 고용주와 취업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서류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국은 또 현장 실사를 통해 취업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주의 적정 임금 지급 및 노동법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지고 있다. 필요한 경우 신청자가 일할 작업장 내부 사진까지 촬영하는 고강도 감사도 실시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장실사 결과, 이민국에 접수된 H-1B 신청서류에 기입된 정보가 거짓인 것으로 판명나면 H-1B 케이스는 무효 처리되고 해당 업체의 H-1B 청원 자격을 박탈하게 된다. 심할 경우 벌금형은 물론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민 변호사들은 “이민당국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업체 인사담당자들은 무엇보다 H-1B 신청서에 해당 직원의 임금 직책, 근무여건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2016년도 H-1B 추첨이 끝난 만큼 한동안 H-1B 스폰서 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천지훈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