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부모님과 같이 뉴욕시에 살고 있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의 아버님은 현재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생활보조금(SSI)과 푸드스탬프를 받고있기 때문에 의사진료, 수술비 그리고 처방약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외국에 살고 있는 친척들이 많기 때문에 가끔 방문을 하게 되면 꽤 오래 머무르십니다. 그러나 SSI에 대한 법규에 따르면 한 달 이상을 머무를 수가 없으며 메디케이드도 외국에 오래 머물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아버님은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포기한 후 나중에 미국에서 영구히 살아야 할 때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메디케이드 없이 메디케어만 갖게 되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청해야 합니까?(뉴욕주 독자)
<답> 보내주신 편지에 감사드리며 편지에 쓴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아버님이 생활보조금과 메디케이드를 포기하게 되면 재정적인 보조와 의료도움을 잃게 됩니다. 물론 메디케어 카드를 가지고 의사 방문을 할 수 있지만 메디케어 월 보험료, 연 공제금과 공동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파트 D(처방약 보험)의 경우 메디케이드가 없으면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저소득층 보조금(LIS 또는 엑스트라 헬프라고도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NAPCA에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을 전국적으로 설치해 연장자들의 처방약 보험(Part D)과 엑스트라헬프 신청을 도와줍니다.
Part D에 대해서,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아버님이 나중에 미국에서 영구히 사시게 된다면 아버님의 수입과 재산이 SSI와 메디케이드의 규정에 부합이 되는 한 다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에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병원 보험)와 파트 B(의료 보험) 둘 다 소지해야 합니다. 아버님이 파트 A와 B 둘다 소지했다면 파트 C를 제공하는 보험회사를 통해 파트C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가입하는 플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지역 건강보험 정보 카운슬링과 원조 프로그램(HICAP)에 (800)701-0501 또는 (800)342-9871에 연락해 보면 됩니다.
[사회보장 연금 수령 연기]
<문> 저는 68세로 사회보장 연금을 매달 1,6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65세인제 아내는 만기 은퇴연령인 66세가 되면 월 2,100달러를 받게 되며 70세까지 연기를 하는 경우 월 2,730달러가량 된다고 합니다.
직장은 66세에 은퇴하지만 연금은 70세까지 연기하려고 합니다. 66세부터 70세 전까지는 배우자의 연금(800달러)을 받다가 70세에 자기 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뉴저지주 독자)
<답> 주신 질문으로 보아 부인께서 이미 40 근로크레딧을 쌓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부인이 원한다면 만기은퇴 연령이 될 때 귀하의 사회보장 기록에 의한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여 귀하가 만기은퇴 연령에 받을 금액의 절반(반드시 800달러가 되는 것은아님)을 받게 될 것이며 자신의 연금은 70세까지 연기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직장에서 은퇴를 했을지라도 자신의 연금은 70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두개를 다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기 은퇴연령이 되면 사회보장국에 연금신청을 연기한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고 규율이 때때로 바뀌므로 사회보장국에 자신의 사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권유합니다.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연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www.napca.org을 방문하시거나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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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