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국 박제*건강식품 판매 잠입수사에 박차
▶ 주마다 규제법 달라 낭패보는 사례도 발견돼
불법으로 매매가 금지된 야생동물을 밀렵, 박제하거나 해체한 후 거래하는 조직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관리국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거래를 시도하다 적발되는 일반인의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미 어류 및 야생동물국에 따르면 부서에서 파견한 잠복 수사관들이 온,오프라인상에서 활동하며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상에 올라온 판매글을 보고 소비자로 둔갑해 용의자와 접촉한 뒤 현장에서 범행을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앨 콜비 수사관에 의하면 호랑이나 사자, 늑대, 대형 바다거북등 박제화된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전시용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원숭이골이나 곰의 쓸개, 발바닥등의 부위도 건강식의 재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콜비 수사관은 지난 3월 산호세에서 수렵이 금지된 올빼미등 야생동물을 잡아 박제한뒤 거래하던 도라마타 히메네즈 세페다를 검거하는데도 일조한 바 있다. 한편 나라와 주마다 야생동물 포획과 관련된 법이 달라 이를 잘못 해석한 일반인들도 다수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주에서 취미삼아 사냥과 박제를 즐기던 짐 디커슨은 사냥허가를 받은후 잡은 곰의 부위를 판매하다 조사국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6개월의 실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최근 복역을 마친 디커슨은 “타 주에서 수차례 매매를 한 경험이 있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가주에서 곰의 매매가 금지된 것을 전혀 몰랐다”며 “취미로 사냥후 동물박제를 모아왔는데 그리즐리 베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몰수당했다”고 전했다.
콜비 수사관은 “허가를 받고 사냥과 박제를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지역과 동물의 종류에 따라 법이 다르니 이를 잘 숙지해야 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http://www.fws.gov/)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