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개에 물렸는데 어디서 보상받나요”

2015-05-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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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한인들 개 공격으로 다쳤는데 대처방법 몰라 ‘전전긍긍’, 마음고생

▶ 1년에 470만건, 개 사건 전문변호사 생겨

개가 사람을 물어 중경상을 입히거나 심할 경우 생명을 앗아갔다는 언론 보도가 빈번한 가운데 이같은 피해를 당한 일부 한인들이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스트베이에 거주하는 한인 할머니 A씨(78)와 손자 B씨(24)는 동네를 산책하다 갑자기 담을 넘고 길거리로 뛰쳐나온 덩치 큰 개 두 마리에 놀라 달아나다 A할머니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와 B씨는 개들이 뛰쳐나온 집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다친데 대한 치료를 요구했다.


A씨의 친척에 따르면 “상태를 본 개 주인이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라고 했다”면서 “치료를 받고나서 병원에서 준 영수증 1,700달러를 주자, 개 주인의 태도가 돌변했다”고 말했다.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반응과 함께 청구한 치료비를 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것이다.

A씨는 “‘마른하늘에 날벼락’이라고 지나가다 봉변을 당했는데 개주인은 ‘나 몰라라 한다’”며 “내 잘못으로 다친 것도 아닌데 이러다 몸도 마음도 다치게 생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또 다른 한인 C씨도 산마테오 지역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강아지에 종아리를 물렸다. 그리 크지 않은 애완견이었지만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뒤늦게 나타난 개주인은 C씨가 영어가 서툴다는 것을 알자 “우리개가 물었다는 증인있냐. 우리 개가 얼마나 얌전한데 괜히 이상하게 몰지 말라”라면서 “오히려 큰소리를 치더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C씨는 “한국에서 이런 경우를 당한적도 없고, 미국에 와서도 주변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들은 바가 없었다”며 “당황스러웠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 동물보호국에 따르면 연간 미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개에 물리는 사고관련 신고는 약 470만 건에 달한다. 이중 80만 건이 병원치료를 요하는 사고라고 밝혔다.

이같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매년 증가하자 개 관련 사고소송만 전문으로 맡는 변호사까지 생겨났다. 실제로 ‘구글’과 같은 검색 사이트의 검색창에 ‘Dog bite lawyer’이라고 치면 수백 개의 전문 변호사 그룹이 나온다. 이들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개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했을 시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게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면서 “피해자나 피의자 모두 어떻게 해결하는 지를 잘 모르고, 사한이 얼만큼 크고 작은지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소송 시 병원비는 물론 사고 경중에 따라 ▲상처로 인한 고통 ▲개의 공격으로 생긴 트라우마에 따른 정신적 치료비 ▲현재 치료 때문에 직장을 가지 못해 생긴 비용 ▲이 사고로 인해 앞으로 있을 손해 ▲개로 인한 상처에 따른 성형비용 ▲장기 치료비 등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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