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혐의 전 골드만삭스 한인간부 오늘 평결
2015-04-29 (수)
지난 2013년 롱아일랜드 이스트햄튼 별장에서 20대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지난 8일 공판<본보 2015년 4월8일자 A3면>이 시작 된 전직 골드만 삭스 30대 한인 간부직원의 평결이 29일 내려진다.
바바라 칸 뉴욕주법원 판사는 “지난 2013년 8월 아일랜드 출신의 20세 여성을 강간해 1급 강간 및 3급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왔던 이모(38·사진)씨의 평결을 29일 오전 11시에 내린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말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모든 결정권한을 갖는 배심원이 없는 재판(Bench Trial) 방식에 동의한 바 있다.
공판 동안 이씨의 변호사는 강간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자신의 37세 생일날이던 사건 당일 자신의 여름별장 수영장에서 연 파티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차량 안에 숨어 있다가 이후 체포됐다.
1998년부터 골드만삭스에서 일했던 이씨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이씨는 맨하탄 트라이베카에서 부인 등 가족과 살면서, 여름 시즌 롱아일랜드 별장을 월 3만3,000달러에 빌려 사용했었다. <이경하 기자> 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