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재등록 가능
2015-04-29 (수)
한국 국적을 상실한 65세 이상의 한인 참전용사들도 이제 국가유공자에 재등록할 수 있게 됐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해외국적자에게 이중국적을 허용함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국적회복 신청과 함께 국가유공자 재등록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고령의 참전용사들이 국적회복 신청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한 뒤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면 해당 보훈관계법령에 따라 승인을 받아 보훈 급여금, 보훈병원 치료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권리는 등록을 신청이 승인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재미월남찬전유공자전우총연합회의 피터 성 회장은 "지난 몇 년간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 참전용사들이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지속적인 법령 개정 의사를 전달했으나 예산 부족을 이유로 거부돼 오다 올해부터 드디어 해외동포들에게도 국가유공자 재등록의 기회가 열렸다"며 "뉴욕, 뉴저지 일원 1,500여명의 한인 참전용사들을 비롯해 미전역에서 5,000여명의 동포들이 국적회족에 따른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917-628-1750 <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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