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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적지 지정기간 2년내로

2015-04-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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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축소법안 상정

뉴욕시 유적지 지정 기간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피터 구 뉴욕시의원은 28일 뉴욕시 유적지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조례안(Int 775)을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뉴욕시의회 토지용도위원회 산하 유적지, 공공부지, 해양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구 의원은 “현재 유적지보존위원회(Landmarks Preservation Commission·LPC)의 끝이 안 보이는 대기 시간을 축소하고, 유적지 지정 절차를 좀 더 간편하고 신속하게 만들기 위해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며 “역사와 지역이 가진 매력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뉴욕시에서 유적지 지정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뉴욕시는 지난 1960년대에 유적지 지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지만 40년이 넘도록 유적지 지정을 기다리는 장소가 넘쳐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LPC는 1~2년 안에 공청회와 유적지 지정 등 모든 절차를 마쳐야 하며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유적지 후보들은 법안 통과 후 18개월 안에 유적지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조진우 기자> 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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