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일식집 종업원 건물주 상대 소송

2015-04-29 (수)
크게 작게

▶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가스폭발서 부상

지난달 발생한 맨하탄 이스트빌리지 가스폭발 사고에서 부상을 입은 일식집 종업원이 건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본보 3월27일자 A1면>

뉴욕주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은 한인 김모(60)씨가 운영하던 일식집 스시팍의 주방장인 마첸드라 총뱅(28)이 제기했으며, 총뱅은 사고 당시 머리와 무릎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소장에서 주장했다. 또한 몸에 입은 부상 외에도 직장을 잃는 등 금전적인 손실이 상당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뉴욕시경(NYPD)을 비롯한 수사당국은 지난달 26일 맨하탄 121번지 2애비뉴에서 발생한 이번 폭발사고가 건물주의 불법 가스관 연결로 인한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건물주 등에 대한 기소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총뱅은 이번 소송에서 건물주가 모든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물주 마리아 라이넨코와 그녀가 운영 중인 부동산 회사를 피고로 지목한 상태다.


2년 전 뉴욕으로 건너온 총뱅은 네팔출신 이민자로, 네팔에 남아있는 그의 가족들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일어난 대지진 참사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함지하 기자>
A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