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리인으로 인한 피해 많아 조심해야”

2015-04-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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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산 관련 법률 세미나

“대리인으로 인한 피해 많아 조심해야”

지난 23일 서니베일 도메인 호텔에서 개최된 ‘한국 자산에 관한 법률 세미나’에서 송영욱 변호사가 한인동포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한국에 금융자산 및 부동산 등을 소유하고 있는 한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한국 자산에 관한 법률 세미나’가 개최됐다.

지난 23일 서니베일에 위치한 도메인 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법무법인 에스엔 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욱 변호사가 직접 방문, 한국의 부동산 관련 법률과 한국 내 부동산 관리 및 증여, 상속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송영욱 변호사는 "건물이나 상가 관리를 위해서 대리인을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송 변호사는 "대리인들이 자칫 건물에 대한 보증금과 월세 등에서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을 수 있기에 매번 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필히 보증금 월세 등에 대해 지난번 계약서와 비교해 봐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자칫 건물주가 보증금을 물어줘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속과 관련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필히 공정증서를 써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상속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은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상속과 증여 같은 문제는 본인들이 사망하기 전에 미국으로 가져와서 미국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질문을 통해 한미간 실시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법(FATCA)과 부동산 구입 혹은 매매 등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놨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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