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 오인 경찰 총격 피해 청소년
2015-04-24 (금) 12:00:00
오클랜드시가 강도로 오인,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10대 청소년에게 총 27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21일 이사회를 통해 총알 파편에 아래턱을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정확한 혐의 없이 하루동안 유치장에 수감됐던 프랑스와 레이너(16)에게 23만달러의 추가 보상액을 지불하기로 결정했다.
오클랜드 경찰은 작년 4월 오클랜드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레스토랑에 강도가 침입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당시 실전 훈련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던 브라이언 클리포드 경관이 길을 지나고 있던 레이너를 범인으로 오인하고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힌 바 있다. 당시 레이너는 사고 후 치료와 보상 명목으로 4만 5,000달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데슬리 브룩스 시의원은 “잘못한 일에 대한 사과와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며 “이번 합의가 레이너 가족에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