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우스’부당요금 뉴저지 피해자 보상
2015-04-24 (금)
차량 위성방송 전문회사 ‘시리우스 XM 라디오’의 부당한 요금 청구로 피해를 본 뉴저지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된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은 23일 “시리우스 XM의 불공정한 사업방식으로 피해를 본 뉴저지 주민들은 내달 3일까지 소비자보호국 웹사이트(www.NJConsumerAffairs.gov) 혹은 전화(800-242-5846)를 통해 보상금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시리우스 XM 라디오는 지난 수년간 가입해지를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거짓 정보를 전달하거나, 추가로 돈을 청구하고, 가입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 시리우스 XM 라디오는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등 모두 40여개 주정부와 380만달러의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바 있다. 이중 뉴저지 주민들에게 분배될 보상금은 모두 11만4,982달러다. 이번 합의에서 뉴욕주는 포함되지 않았다. <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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