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절수 못하면 벌금
2015-04-23 (목) 12:00:00
플레즌튼시가 주정부가 발표한 강제절수 시행령을 이행하기 위해 벌금제도를 5월 15일부터 실시한다.
플레즌튼 시의회는 21일 만장일치로 2013년 수도사용량 대비 25%를 절수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벌금은 부과된 요금의 2배를 내거나 첫달에 50달러, 두번째 달에 100달러를 부담하는 2가지 방식이나 사용량을 계속 줄이지 못하면 벌금이 올라가도록 규정했다. 물사용량이 적은 가정은 벌금에서 면제된다. 지난해 27.8%를 절약한 바 있는 플레즌튼시는 지난 1월1일 중단했다가 가뭄 악화로 다시 절수령을 시행키로 했다.
2014년 벌금을 부과받은 수는 플레즌튼시 주민의 3%였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