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세금보고 막바지 절세 아이디어

2015-04-10 (금) 강영찬 / CPA
크게 작게
2015년 상반기 세금보고 마감에 즈음하여 마지막으로 절세를 위한 아이디어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Traditional IRA deduction: 오는 4월15일까지 Traditional IRA에 적립할 경우 적립금에 대한 2014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적립 때에는 IRA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에 적립이 2014년에 해당되는 것임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만약에 납세자가 50세 미만일 경우, 2014년에 적립할 수 있는 최대금액은 5,500달러이며 50세 이상일 경우 추가로 1,000달러를 불입, 6,500달러까지 적립할 수 있다. 그러나 납세자나 혹은 그 배우자가 고용인이 제공하는 은퇴플랜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의 근로소득과 조정 총 소득금액(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적립할 수 없거나 적립금이 줄어들 수 있음으로 이같은 제약 요건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5,500달러 혹은 6,500달러에 대한 세금을 절세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는 절세를 통해 얻어진 금액 곧 정부에 납부해서 영원히 사라질 돈을 자신의 은퇴계좌에서 증식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돈이 IRA 계좌에서 증식되는 동안 세금이 부과되지 않음으로 복리효과가 더 커지는 결과도 낳는다.

SEP deduction: IRA와 유사하게 Simplified Employee Pension(SEP)은 사업자가 자신의 은퇴를 준비하는 목적으로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IRA보다 더 많은 금액을 불입할 수 있다. 다른 은퇴플랜과 비교, SEP의 큰 장점은 연말이 지난 다음에도 플랜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sole proprietorship의 형태로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10월15일까지도 SEP를 설정, 2014년 세금보고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사업이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2014년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올해 9월15일까지 SEP를 설정하면 된다. 이는 사업자가 2015년도 소득으로 2014년도에 해당되는 SEP 적립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SEP의 또 다른 장점은 사업자가 최대 5만2,000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득의 25%까지 불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4년도 기준). 이는 IRA의 불입 한도액인 5,500달러 혹은 6,500달러보다 매우 높은 것이다.

SEP는 종업원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가장 유리한 은퇴플랜이다. 만약에 종업원이 있다면 SEP를 설정한 사업자는 자신 외에 모든 피고용인에게도 적립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복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앞서 말한 조건에 해당되는 모든 종업원에게 적립해 줄 의무가 있으며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므로 사업자는 전문가와 상의, SEP가 규정대로 운영되도록 점검할 필요가 있다.

Education tax credit and hiring your children for your business: 납세자와 그 배우자의 조정 총소득 금액이 16만달러를 넘어서거나 혹은 head of household로서 조정 총소득이 8만달러 이상일 경우 교육세금 크레딧은 줄어든다. 부부 합산소득이 18만달러를 넘거나 head of household로서 조정 총소득이 9만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교육세금 크레딧의 혜택은 없어지게 된다.


만약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부 합산소득이 18만달러 이상이거나 head of household로서 조정 총소득이 9만달러를 넘고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자신의 사업을 위해 일을 하고 있다면 자녀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학비를 포함한 자녀 생활비의 50%를 넘어야 한다. 또한 자녀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본인의 사업체 금융계좌에서 자녀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어야 한다.

New Repair Regulations: 2014년에 IRS는 유형자산 규정(TRP: Tangible Property Regulations)의 최종안을 발표, 수리비용의 처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의 시행에 들어갔다. 일반적으로 200달러 이상의 수리비는 발생 연도에 비용 처리할 수 없지만 새 규정 하에서 납세자는 수리비로 최대 1만달러까지 발생한 해에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다. 2012년에 임시 TPR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TPR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2014년에 추가하여 수리비의 비용 공제를 할 수도 있다.

(562)865-2727x16, steve@kagwllp.com

<강영찬 / CPA>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