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7일자 A14면에 실린 최성남 전 뉴저지연합교회 담임목사 관련 기사의 제목에서 ‘배임혐의 인정’을 ‘배임혐의 벗어’로, ‘교단지원금 반환하겠다’는 ‘교단지원금 배상하겠다’로 바로 잡습니다.
최성남 목사(현 뉴저지 가나안교회 담임)는 미연합감리교(UMC)의 지원금 횡령·배임·유용 혐의에서 모두 벗어났으며 다만 UMC 본부 재직기간 중 소수인종 지원금 일부를 정식 영문 신청서나 사업계획서 제출 없이 지원하거나 행사 경비로 처리함으로써 한인 사역에 기금을 전용한 점은 인정하고 담당자로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전용된 3만7,000달러를 배상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당시 지원됐던 기금이 모두 현금이 아닌 수표로 처리됐고 수혜기관들의 사용처도 적절했기에 형사고발 없이 전용한 기금에 대해서만 배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교단도 관련 보도 자료에서 더 이상의 법적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