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F총영사관 2015년 1/4분기 민원처리, 전년동기대비 14% 증가

2015-04-08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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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국사실증명*공인인증서 발급등 ‘편익 증진’

2014년 역대 최다인 1만7,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한 SF총영사관이 2015년 1/4분기에는 전년대비 1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참조>.

7일 총영사관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4분기간 총 5.197건의 민원을 처리, 전년도 같은기간 4,544건보다 653건이 늘어났다. 부동산거래에 필요한 인감신고발급이 154%,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100% 늘어났고 시민권이나 영주권 획득시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도 58%가 증가했다.

이동률 민원담당 영사는 "2012년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발급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4월말 발급서비스를 시작한 출입국사실증명(53건)과 12월부터 개시한 공인인증서(26건, 인터넷뱅킹, 전자상거래, 보험신청시 필요,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도표에서는 생략됨) 등이 추가돼 재외국민 편익을 크게 증진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국적이탈, 국적상실, 국적회복, 국적취득 등을 포함하는 국적업무는 다소 줄었으나(1.61% 감소)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의 한국국적이탈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2013년 1/4분기 24명, 2014년 36명, 2015년 42명으로 전년동기대비 17%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본보 4월3일자 A3면 보도>.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한국 국적자면 반드시 2016년 3월31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참전유공자신상 신고는 원거리 접수의 경우 현지 공증후 한국으로 직접 제출함에 따라 90% 감소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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