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호세 여성, 예정된 화학 요법 치료시간 놓쳐
휴가차 하와이를 방문했던 산호세 거주 여성이 암 환자라는 이유로 현지에서 비행기 탑승을 거부당해 화학 요법 치료시간을 놓치는 사건이 발생, 논란이 예상된다.
산호세에 거주하는 엘리자베스 세드웨이(51)는 하와이에서의 휴가를 마치고 지난 6일 집으로 돌아가려고 알라스카 항공사 소속 비행기를 타려고 했지만 항공사 직원들이 탑승을 거부했다.
세드웨이가 환자라는 이유에서이다. 그녀는 다발성 골수종(골수에 종양이 생기는 병) 혈액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얼굴에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항공사의 탑승 거부에 세드웨이는 비행기를 타는 것이 괜찮다고 주장했으며 항공사 측은 세드웨이가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장거리 비행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또한 항공사 소속 의사가 세드웨이의 비행이 어렵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을 근거로 끝내 탑승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결국 세드웨이의 가족은 하와이에서 하루를 더 묵은 뒤 다른 항공사 여객기를 이용, 산호세로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세드웨이는 집으로 돌아온 후 탑승 거부 상황에 대해 남편이 찍은 동영상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세드웨이는 "나는 아팠으나 나는 유니폼을 입은 항공사 직원들에 의해 감옥에 끌려가거나 소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나를 범죄자를 다루듯 취급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알라스카 항공사측은 "하와이에서 산호세까지의 비행시간이 꽤 되기에 비행 도중 응급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그렇게 조치한 것"이라고 해명한 뒤 "직원들이 실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한편 세드웨이는 알라스카 항공사로부터 환불 받은 돈을 다발성 골수종 연구재단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