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8일로, 구명위원회 형법 변호사 고용
자신의 아이를 유괴했다는 혐의로 형법 재판을 받아온 조난희씨의 최종 판결이 4월 28일로 미뤄졌다.
지난 1일 오후 1시 30분 예정 되었던 최종 판결은 조씨에 대해 검사가 내린 3년 구형을 적극적으로 저지 하기 위해 구명운동위원회(위원장 이미선)와 딘 조한슨 변호사와 상의 끝에 데니스 리오르단 형법변호사를 급히 선임해 선임된 변호사가 재판기록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연기됐다.
구명위원회는 형법 최고 변호사인 리오르단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항소여부는 28일 최종판결이후로 결정을 유보했으며, 비용은 항소 변호사에게 15,00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비용은 구명위원회에서 모금한 금액 11,000달러, 미주 한인 가정 폭력 방지 연대(KACEDA)에서 2,000달러, 조씨의 가족들이 2,000달러를 부담한다.
<장은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