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국적 이탈 17%↑

2015-04-02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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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생 신고 마감올해 42명, 매년 늘어

SF총영사관 관할지역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한인 자녀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F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마감한 국적이탈 신고 결과 올해 1월1일부터 3월말까지 총 42명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같은 기간 한국 국적을 포기한 24명에 비해 75%, 지난해 36명과 비교해 17%가 증가하는 등 병역의무 등과 맞물려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해마다 18세가 되는 해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의무 대상자로 분류가 되며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

Sf총영사관 이동률 영사는 “미국에서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에 해당하는 한인 2세들은 만 17세가 되기 이전 언제든지 국적 이탈 및 선택을 할 수 있다”며 “특히 국적이탈 신고를 위해서는 부모의 혼인신고와 출생신고 등 서류준비에 최장 6개월 이상 걸릴 수가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내년 국적이탈 신청대상은 199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 개정 국적법에 따라 1998년 6월14일을 기준으로 이전 출생자의 경우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자였다면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후 출생자의 경우는 양계 혈통주의가 적용돼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출생 당시 한국 국적자면 반드시 2016년 3월31이전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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