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법원 총회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 뉴욕한인회 55년 역사 사상 초유
민회장 측, “불법 총회 결과 인정 못해”
오후 7시 대동연회장
민승기 뉴욕한인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총회가 결국 열리게 됐다. 뉴욕한인회가 민승기 회장의 탄핵을 위해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소집한 임시총회를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한 가처분 신청(TRO)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뉴욕주 맨하탄지법은 30일 뉴욕한인회측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처리했다. 데브라 제임스 판사는 “현재 시점에서 임시총회를 긴급하게 중지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총회 후 피해자가 발생하면 다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역대회장단협의회는 31일 오후 7시 대동연회장에서 민승기 회장과 유창헌 이사장에 대한 탄핵 안건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만약 이날 총회에 250명 이상이 참석해 3분의2 이상이 찬성할 경우 뉴욕한인회 55년 역사에 현직 회장이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지난 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에서 후보자격 박탈을 당했던 김민선 후보측은 이날 탄핵 총회 결과를 근거로 4월1일 이후 제34대 선거 무효 및 민승기 회장의 당선 무효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재차 제기할 것으로 알려져 자칫 한인사회가 유례없는 혼란 속에 빠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뉴욕주법원은 지난달 김민선 후보측이 선관위의 김 후보자격 박탈을 무효화하고 재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요구했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역대회장단협의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에 대해 “1,000명 이상의 한인이 민 회장의 탄핵을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의 정당성을 인정한 결과”라면서 “보다 많은 한인들이 총회에 참석해 반드시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민승기 회장은 법원 결정과 상관없이 이번 총회는 회칙을 무시하고 불법 소집됐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이 나더라도 결코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민 회장측은 “법원은 총회가 위급한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뿐”이라면서 “이번 불법 총회로 인해 뉴욕한인회에 끼칠 피해와 위상실추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소송으로 강경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진우 기자>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