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조난희씨 가정법 재판 재개

2015-03-26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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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에게 편지보낼수 있게 돼

자신의 아이를 유괴했다는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조난희씨의 가정법 공판이 지난 25일 오전 9시 새크라멘토 가정법원에서 약 15분간 열렸다.

이날 조씨는 자신의 자녀에게 편지를 쓸수있다는 허가를 얻어 편지를 아이에게 전달할 길이 열렸다. 조씨가 편지를 쓰면 법원의 심리전문가가 검토한 후 통과가 되면 조씨의 아이에게 전달된다.

조씨의 변호인인 존 마이어 교수는 이와 관련 해 "오는 5월 11일에 열린 공판에서는 아이의 면접권을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조씨는 오는 4월 11일 형법관련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판결 이후 이민국의 추방여부가 결정된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가정법 재판은 진행중이며, 이민법 재판 또한 준비 중이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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