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번 기고에 덧붙여 2014년 세금보고 때 또는 2015년에 절세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학자금 융자 공제혜택: 일반적으로 개인 용도로 융자한 이자에 대해서 비공제 사항이 된지는 오래된 일이다. 하지만 학자금 융자를 하여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된 금액을 세금공제로 허용하고 있다. 납세자는 학자금 융자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2500달러까지를 공제할 수 있다. 이는 일정 소득 수준이 넘어서면 공제액이 초과액에 비례해서 줄어드는데 싱글인 경우에는 6만5,000달러 이상, 부부인 경우에는 13만달러가 초과될 경우에는 공제금액이 줄어들기 시작하여, 싱글인 경우 소득이 8만달러가 초과하거나 부부인 경우에는 16만달러 이상이 되면 전액을 공제할 수 없게 된다.
학자금 이자 공제액은 총 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총 세소득에 기준을 두고 공제가 되는 다른 항목들의 공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작용을 한다.
* 대학 학자금 세금혜택: 학자금을 통한 세금혜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둘 중 한 방법만을 선택해야 한다. 다시 말해 학자금의 4,000달러를 공제하는 한 가지 방법과 다른 한 가지는 2,500달러의 크레딧을 받는 방법이다. 표면상으로는 4,000달러의 공제를 받는 방법이 더 큰 혜택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경우 2,500달러의 크레딧이 납세자에게 더 큰 세금혜택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 이유는 4,000달러의 공제는 자신의 소득을 그 만큼 낮춰주게 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서 얻는 금액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반면 크레딧은 직접 세금을 일대일로 줄여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2,500달러 크레딧은 학자금으로 4,000달러 또는 그 이상의 금액을 한 해에 지불했으면 100%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납세자의 소득이 싱글인 경우 8만달러 이하, 부부의 경우는 16만달러 이하일 경우에 한해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싱글의 소득이 9만달러, 부부인 경우에는 18만달러가 초과되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크레딧은 부양가족 일인 당 4년만 받을 수 있게 되며 그 이상 학자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크레딧 대신 공제를 받아야 한다.
* 다국적 투자를 통한 절세: 분산투자를 통하여 최소의 위험으로 최대의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는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회사의 주식에 투자하여 생긴 이익이 발생된다. 이때 해외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이나 배당금에 대해 그 국가의 세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이러한 세금은 세금보고 때 해외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간과해서 놓치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 초과된 페이롤의 세금환급: 2014년도에 두 회사나 또는 몇 개의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여 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사회보장세를 추가 납부했는지를 살펴 계산해 보아야 한다. 2014년의 경우 사회보장세는 11만7,000달러까지의 급여에 6.2%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이씨는 첫 직장에서 급여를 10만달러를 받고 두 번째 직장에서 3만달러의 급여를 받았을 경우, 이씨가 지불한 사회보장세는 총 8,060달러(130,000달러×6.2%)가 된다. 하지만 한 사람당 적용되는 최대 사회보장세의 급여는 11만7,000달러이므로 이씨가 2014년에 지불해야 하는 사회보장세의 최대액수는 7,254달러(117,000달러×6.2%)이다. 따라서 이씨는 806달러(8,060~7,245달러) 만큼의 세금을 더 지불한 셈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난감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를 세금보고 때 1040양식 71칸에서 초과 지급금에 대한 환불을 신청하면 된다.
* IRA 공제 누락: IRA를 불입하지 않거나 또는 불입을 2014년도에 했더라도 이를 잊어버리고 세금보고 때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절세방안이지만 이를 실행하지 않거나, 보고를 누락하여 절세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설사 IRA에 불입금이 비공제 액수라 할지라도 나중에 찾을 때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를 IRS 양식 8606을 작성 보고해야 한다.
UC 버클리의 리서치에 따르면 납세자가 실수나 또는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세금보고를 접수함으로써 잃어버리는 세금액의 평균이 600달러를 넘나든다고 한다. 필자가 두 번에 걸친 기고를 통해 열거한 사항만이라도 잘 챙긴다면 이러한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의 절세 방안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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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 오 /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