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클리 시의회 17일 금지법 승인
▶ 시민단체 "인종차별적 조례" 비난
버클리 시의회가 지난 17일 상업지구 인도에 앉거나 눕는 것을 금지하는 새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종차별적 조례라는 맹비난을 쏟아냈다.
린다 마이오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에는 ▲주차구역 10피트 내 구걸 ▲정원 벽이나 가든에 눕기 ▲기둥, 화분, 나무, 나무보호막, 신문가판대, 주차미터기나 파킹머신, 자전거주차공간에 개인물품 부착 ▲공공보도에서 미허가 요리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보도나 광장에서 담요를 덮거나 매트리스, 텐트, 침구 설치 등의 사항이 금지돼 있다.
찬성 6, 반대 3으로 통과된 이 조례안에 시민단체들은 2012년 부결됐던 조례안(Measure)S가 다시 부활했다면서 신 인종분리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한편 이 조례는 시 매니저(City Manager)의 시행 적절성 검토절차를 남겨두고 있으며 변경사항은 다시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