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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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탈 신고 마감 2주 앞

2015-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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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출생 선천적 이중국적자

▶ 병역면제 받으려면 31일까지 신고해야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이중국적자로서 올해 만 18세가 되는 남자는 반드시 오는 3월31까지 한국 국적이탈을 신청해야만 병역의무를 면제 받게 된다. 마감 기한이 2주도 남지 않았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병역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국적자는 개정국적법 12조2항에 따라 올해 만 18세가 되는, 즉 1997년생 경우 생일에 상관없이 3월31일까지 한국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한다.

3월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국적자는 국적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의무 부과 대상자가 된다. 국적이탈 신고는 뉴욕총영사관 등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문의:646-674-6000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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