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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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기간 중 또 폭행

2015-03-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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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즈 40대 한인남성 기소

여성폭행 혐의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40대 한인남성이 이를 위반하고 또 다시 폭행을 가해, 경찰에 체포됐다.

퀸즈 검찰청에 따르면 한인 김모(40)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께 한인여성 유모씨가 거주하는 퀸즈 플러싱 유니언 스트릿 소재 주택에서 ‘죽여 버릴 거야(I want to kill you)’라고 말하며 유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가격하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13년 2월 유씨에게 전화를 자주 걸어 귀찮게 굴거나 때리는 등의 폭행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폭행과 협박, 법원명령 불응죄 등의 혐의로 김씨를 기소한 상태이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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