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신청 가능
▶ 거주 1년 후엔 자녀에 거주자 학비도
최근 영주권을 취득한 퀸즈 플러싱 거주 한인 강모씨는 최근 오바마케어 플랜 가입을 위해 한인 네비게이터를 찾았다가 뜻 밖의 복지혜택을 얻었다. 한인식당에서 일하며 생계를 꾸려나갔던 강씨는 최근에 취득한 영주권 덕분에 뉴욕주가 저소득층에 제공하는 무상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을 얻었기 때문이다.
맨하탄에 거주하는 한인주부 이모씨는 최근 남편과 함께 신청했던 영주권 승인으로 중단했던 학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뉴욕시립대 재학시절 남편과 결혼했으나 연간 2만 달러에 육박하는 학비를 남편의 빠듯한 주급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 학교를 잠시 중단했었다. 하지만 이번 영주권 취득으로 거주민 자격을 인정받아 기존의 3분의 1의 학비만으로 학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연방학비보조금(FAFSA)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민자에게 관대한 뉴욕주가 영주권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지만 정작 영주권을 갓 취득한 한인들은 정보부족 현상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 비영리단체들은 영주권자가 일정자격을 충족할 경우 주정부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영리 단체들에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한 저소득층 한인 개인 또는 가구는 우선 무료 건강보험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뉴욕주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의 경우 연소득이 연방빈곤선 138%(1인 기준 1만6,104달러, 4인 가족 3만2,913달러) 이하일 경우 뉴욕주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무상 건강 보험을 지원한다. 뉴욕주 메디케이드는 일반진료 외에도 치과와 안과 기본 진료까지 가능하다.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혜택은 바로 ‘거주민 학비’(in state tuition) 적용이다. 뉴욕시립대학(CUNY) 계열 학교들의 경우 타주 출신 또는 유학생들에게 연간 1만6,050달러의 학비를 부과하지만 뉴욕주 내에 1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시민권자 학생들은 연간 6,030달러의 학비만 내면된다.
뉴욕주립대학(SUNY) 계열학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만9,252달러에 달하지만 뉴욕주 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 이상의 학생들에게는 연간 1만1,442달러의 학비만 적용된다.
장애를 갖고 있거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 개인 월소득이 1,265달러를, 4인 가족의 경우 2,584달러를 넘지 않으면 ‘푸드스탬프’(SNAP) 수혜 자격을 즉시 얻을 수 있다.
퀸즈 플러싱 경로회관의 유종옥 부관장은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 노인들은 웰페어, 푸드스탬프 등 다양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영주권 취득 기간이 반드시 5년이 넘어야 하며 현금지원 혜택은 시민권 취득 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지훈 기자>A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