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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사회보장협정’ 궁금하세요?

2015-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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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 12일 팰팍서 설명회

대한민국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이 오는 12일 오후 7시 뉴저지한인회관(21 Grand Ave 팰팍)에서 ‘한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개최한다.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직원이 직접 강연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국의 국민연금제도 및 미국의 OASDI (노령, 유족, 장애연금)제도, 한미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급 수급권 확인 및 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대상은 뉴저지 인근 거주 국민연급 수급자, 한인, 지상사 주재원 등이다.

지난 2001년 4월 발효된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르면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9년간 상대국 연금 보험료를 면제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 양국합산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인 경우, 한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 미국 연금의 한국으로의 지급도 가능하다.

2014년 12월 현재 ‘한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미국의 사회보장세를 면제받은 파견 근로자는 7,306명, 면제금은 3,977억원 이다. 이와 함께 한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해 미국 연금을 받은 근로자는 2,162명, 연금 수령액은 278억원이다. ▲문의: 201-945-9456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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