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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비용

2015-03-05 (목)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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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메디케어 비용은 바뀝니다. 해가 바뀔 때마다 많은 독자분들이 메디케어 비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기를 원하시므로, 지난번에 이어 이번 칼럼은 2015년 메디케어 파트 D 비용이 어떻게 바뀌는지와 늦게 등록할 경우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

파트 D(처방약 보험)의 기본 보험료는 33.13달러입니다. 아래의 표는 2013년도 개인 또는 부부 세금보고를 한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파트 D의 2015년도 수입과 관련된 월조정액입니다.



■ 과태료 또는 벌금

만약 귀하가 메디케어 파트 A를 받을 연령이 되었는데 무료 파트 A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다고 구입하지 않는다면 월 보험료가 10% 인상이 되며 인상된 보험료를 파트 A를 신청하지 않았던 햇수의 두 배 동안 지불하게 됩니다.

파트 B를 신청할 자격이 되었을 때 신청하지 않거나 취소했다가 나중에 신청을 한다면 늦게 신청한 벌금을 메디케어를 소지하고 있는 한 평생 지불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의 벌금은 파트 B를 신청하지 않았던 매 12개월마다 10%가 인상됩니다.

파트 D를 등록할 자격이 되었을 때 등록하지 않거나 취소를 했다가 나중에 등록을 한다면 늦게 등록한 벌금을 파트 D를 소지하고 있는 한 평생 지불하게 됩니다. 벌금의 액수는 얼마동안 등록하지 않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은 전국적인 기본 보험료(2015년도-33.13달러)의 1%를 메디케어 처방약보험에 등록하지 않고 다른 신용할 만큼 좋은 약 보험도 없이 지낸 달의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계산된 액수는 10달러 가까이 반올림해서 월 보험료에 추가됩니다. 전국적인 기본 보험료가 매년 인상될 수 있으므로 벌금도 매년 인상될 지 모릅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NAPCA 한국어 헬프라인(800-582-4259)으로 전화 주십시오.

메디케어, 사회보장 연금, 또는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www.napca.org에 접속하면 됩니다.

<이은정 / 미주아태노인센타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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