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부터 이민국에서는 H-1B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도 H-1B 비자 신청자가 많아 4월 초부터 H-1B 비자 할당수가 소진되고 Lottery를 통해서 당첨이 된 신청자만 서류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생각한다.
H-1B 비자는 전문 직업을 위한 비자이므로 고용주는 H-1B 신청자의 직무가 전문직업의 직무라는 것을 증명해야하고 외국인 신청자는 직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적문직업은 적어도 학사학위가 필요한 직업이다. 그러므로 H-1B 신청자는 적어도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학사학위와 동등한 전문분야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H-1B 신청자가 학사학위는 없지만 전문분야 경력이 있는 경우 이민국은 “three-for one” 원칙을 이용하는데 외국인의 1년 동안의 교육을 3년동안의 전문분야 직장경력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므로 4년제 학사학위가 없어도 전문분야에서 12년 동안 직장경력을 가지고있다면 전문분야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을 받아 H-1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년제 전문대를 졸업한 경우에도 전문분야에서 6년 경력이 있으면 H-1B 신청자의 교육과 전문경력이 전문분야의 학사학위와 동등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H-1B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없고 다른 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에도 전문분야에서 6년 경력이 있으면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H-1B 신청은 가능하다.
H-1B 신청자의 전문직 경력을 이용해서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가진 것으로 이민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경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해야 문제없이 H-1B를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민법에 의하면 1) 공인된 미국대학에서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를 받았거나, 2)공인된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와 동등한 학위를 외국 대학에서 받았거나, 3)전문 직업이 요구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거나, 4) 전문분야의 미국학사학위와 동등한 진보적인 전문분야 직장경력이 있거나 직업훈련 또는 교육을 받았고 진보적인 전문직 경력을 통하여 신청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았다면 외국인은 H-1B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위와 같이 전문분야의 학사학위가 없어도 진보적인 전문직 경력이 있으면 H-1B를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자의 전문분야 직장경력이 H-1B 신청자의 경력증명서에 자세히 기록되어야 한다.
경력증명서에는 H-1B 신청자의 진보적인 직무와 신청자의 전문적인 수준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하고 일을 하면서 전문지식이 사용이 된 것과 전문분야에서 학사학위 이상을 소유한 직장동료, 상사, 또는 부하직원과 함께 일을 하면서 해당경력을 쌓았다는 내용이 확실하게 있어야한다.
그리고 신청자의 전문직경력을 사용하려면 신청자의 전문성을 인정받아야한다. 이민국은 1)적어도 전문분야에서 인정받은 두 명의 전문가로부터 H-1B 신청자의 전문성을 인정받거나, 2)H-1B 신청자가 외국 또는 미국 전문협회의 회원이거나, 3) 전문잡지, 책, 또는 주요 신문에 H-1B 신청자와관련된 기사가 실렸거나, 4)해외에서 전문직업과 관련 면허증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5) H-1B 신청자가 전문분야에서 큰 기여를 한 경우에 H-1B 신청자는 전문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보편적으로 H-1B 신청자는 전문성을 인정받기위해 같은 분야의 2명의 전문가로부터 소견서를 받는데 H-1B 신청자가 외국에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문가의 소견서로는 부족하다. 외국학위를 평가하는 기간에서만 H-1B신청자는 외국학위를 평가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문직업 경력을 전문분야의 학사학위로 인정받으려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경력증명서에 꼭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전문가의 소견서 또는 외국학위의 평가서가 없으면 H-1B는 거절될 수 있다.
(213)291-9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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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찬 / 이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