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저지 주검찰, 노인 타깃 사기 주의보

2015-03-06 (금)
크게 작게
“자녀.친척 사칭. 경품 당첨 등 현혹되지 말고
개인.금융정보 등 타인에 공개하면 안돼”


뉴저지주 검찰이 ‘전국 소비자보호 주간’을 맞아 노인대상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 검찰은 노인들은 사기범들이 노리는 주요 타깃이라며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할 경우, 이를 철저히 경계해야 사기 피해를 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지난 3일 밝힌 노인대상 사기 유형은 크게 자녀나 친척을 사칭한 사기, 연방세무국(IRS)직원 사칭 사기, 전기 등 유틸리티 회사 직원 사칭 사기, 방문 세일즈 직원 사칭 사기, 경품 등 당첨 사기, 피싱 사기 등이다.


자녀나 친척을 사칭한 사기는 한인사회에도 잘 알려진 유형으로 사기범들은 체포나 구금, 소매치기 피해 등 위급 상황임을 강조하며 직불카드 등을 이용한 직접 송금을 요구한다. IRS 직원 사칭 사기는 미납 세금을 즉시 납부하지 않으면 체포 한다고 위협, 역시 직불카드 등을 통해 송금하라고 요구한다.

역시 한인사회에 잘 알려진 ‘경품 사기’는 당첨된 금액 혹은 물품을 받고 싶으면 세금 혹은 수수료를 미리 내야 한다고 속여 이를 갈취하는 수법이고 ‘피싱 사기’는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지인들의 전자메일 혹은 문제 메시지, SNS 주소 등을 훔쳐 노인들에게 접근하는 수법으로 이들이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훔치기 위해 깔아놓은 악성 코드로 2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주 검찰은 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해 다양한 이유를 대며 송금을 요구할 경우, 상대방의 신원이 확인 될 때 까지는 절대 이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안 되며 잘 모르는 발신인이 보내온 링크나 첨부파일은 열어 보지 말고 반드시 지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인대상 사기 신고: 1-800-242-5846<이진수 기자> A9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