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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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물 승강기 자전거 운반 허용

2015-02-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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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주거용 건물 승강기에서도 자전거 운반이 허용 될 전망이다.

이다니스 로드리게스 뉴욕시의원은 26일 주거용 건물에 자전거 출입이 자유롭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현재 거주용 건물들은 건물 보호와 다른 주민들의 불편을 막기 위해 자전거 소지자의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부분의 시민들이 계단으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추진됐다.

로드리게스 시의원은 법안이 최종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근거리 통근자들의 자전거 이용이 증가해 환경문제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건물주는 별도의 자전거 보관 장소를 마련해야 할 의무는 없다.

지난 2009년 이와 비슷한 법안으로 상용 건물 자전거 출입 승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 된 바 있다. <이경하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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