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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OB 시간 연장안 재상정 팰팍 시의회, 자정서 새벽 2~3시로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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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리세이즈 팍 시의회가 지난 24일 ‘BYOB(식당 내 주류 반입 허용)’ 시간 연장안을 재상정했다. BYOB 시간 연장안은 지난 2013년 한 차례 상정된바 있으나 주류면허 소지 업주들의 반대로 철회<본보 2013년 9월19일자 등>됐다.

이날 상정된 ‘BYOB 개정(시간 연장)안’은 BYOB 허용 시간을 일~목 오전 2시, 금~토 오전 3시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BYOB 허용 시간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자정까지다.

이번 시간 연장안 재상정을 주도한 한 의원은 BYOB 업소들이 시간 연장을 요청해와 현실성을 감안, 개정안을 재상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노래방 경우, 대부분 저녁식사를 마친 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정까지만 BYOB를 허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날 상정된 BYOB 개정(시간 연장)안은 다음달 24일 열리는 시의회 3월 정기회의서 다시 한 번 논의되며 반대의견이 없을 경우, 당일 표결에 부쳐진다. <이진수 기자>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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