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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체류 재외국민에 둘째 아이 양육수당 준다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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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재외국민들도 제주시에서 둘째아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재외국민에게도 매월 5만원씩 최대 1년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둘째 아이 양육수당은 제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출산장려 시책으로, 지난달 21일까지는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국인들에게만 지급해 왔었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주민등록법이 개정되면서 재외국민들도 국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에 주소지를 등록할 경우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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