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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후보’ 회칙조항 해석 새 쟁점 부상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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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회장단 “현재 민 후보만 ...적용해야”

▶ 선관위 “당초 후보 2명...적용안된다”

‘단일후보’ 회칙조항 해석 새 쟁점 부상

강익조(가운데) 전 뉴욕한인회장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대한 모든 권한을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관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과 오른쪽은 이경로, 변종덕 전 회장.

김민선 후보자격 박탈 결정으로 파행을 겪어오고 있는 뉴욕한인회장선거가 단일후보 선거를 규정한 회칙 제72조가 새로운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역대회장단협의회가 주장대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오류로 당선인 확정이 불가능해진 것으로 해석될 경우 선관위의 모든 선거운영 권한은 자동으로 역대회장단으로 넘어가게 돼 새로운 선거판이 짜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역대회장단의 회칙 해석은 ‘어불성설’이라며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원만한 타협이 전제되지 않는 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회칙 72조를 둘러싼 핵심 쟁점은 우선 민승기 후보가 회칙상 단일후보에 부합되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이다.


역대회장단은 선관위가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로 이번 선거는 민승기 단일후보로 치러지게 된 만큼 당연히 72조 단일후보 조항에 부합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회칙 72조 5항에 따라 민승기 후보는 선자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선거일인 3월8일 전까지 총회를 열어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15일 이전에 총회 공고를 해야한다는 회칙 12조 규정에 제한돼 아직까지 총회공고 요구를 하지 않고 있는 선관위로서는 총회를 선거일 이후에 열수밖에 없게 된다. 회칙을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총회에서 단일후보 신임을 얻지 못하게 된 만큼 회칙 72조 4항에 의거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에게 위임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선관위측은 72조 단일후보 조항은 처음부터 한명의 후보만 등록했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즉 이번 경우에는 당초 한명의 후보가 아닌 김민선, 민승기 후보 2명이 등록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72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선관위측의 주장이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지금처럼 두 명의 후보가 정상적으로 후보등록을 한 후에 한 명의 후보의 자격이 박탈된 경우에 남은 단일후보에 대해 당선인 확정을 내릴 수 있는 근거는 회칙 그 어디에도 없다”며 “이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가 바로 당선인 공고를 할지, 총회 신임투표를 거칠지 등에 대한 논의해 결론을 내리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경원 뉴욕한인회 회칙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후보가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민 위원장은 “현재 민승기 후보 단 한 명만 후보로 남아있기 때문에 단일후보로 봐야하며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선관위 권한을 위임해야 한다”고 역대회장협의회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다.<조진우 기자>

■뉴욕한인회 회칙 제72조 단일후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의 선거공약 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⑤ 총회의 일정이 예정되었던 선거일 이후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반드시 예정되었던 선거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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