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관위 실수로 단독 후보 신임투표 총회 소집 불가능
▶ 회칙상 선거일 15일 이전인 21일까지 총회공고 했어야
지난 20일 오전 민승기 후보와 김민선 후보가 맨하탄 한인회관에서 입후보자 기호추첨 후 자신이 뽑은 기호 번호를 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고 있다. <조진우 기자>
김민선 후보의 자격박탈로 민승기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적이었던 제34대 뉴욕한인회장선거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뉴욕한인회선거관리위원회가 단일 후보자에 대한 신임투표를 묻기 위한 총회 공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는 치명적인 행정 오류를 범하면서 당선자 확정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고 수습에 나서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뉴욕한인회칙 제72조와 34대 선관위 선거 운영규정 제57조 등에 따르면 회장선거에서 출마한 단일 후보가 당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일 이전에 총회를 열어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신임을 얻어야만 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총회 공고는 회칙 제15조 조항에 총회 예정일 15일 이전까지 공고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선거일인 3월8일을 11일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인 25일까지도 아직 총회공고를 하지 않고 있어, 선거일 이전에 총회 소집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회칙 및 선거운영 규정대로라면 단일 후보인 민 후보가 당선인으로 확정받기 위해서는 선거일로부터 15일 이전인 지난 21일에는 선관위가 뉴욕한인회에 요청해 총회공고를 하도록 했어야 한다는 해석이다.
21일은 선관위가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선 후보의 자격박탈을 공식 발표한 날이다.
만약 이번 선거가 현 상태로 강행돼 선거일 이전에 민 후보에 대한 총회 신임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될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자동 위임돼 재선거 등에 대한 논의가 다시 이뤄지게 된다.
뒤늦게 이같은 사실을 깨달은 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무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김 후보자격 박탈 결정을 철회하고 경선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선관위는 25일 이와관련 긴급회의를 열었으나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유창헌 선관위부위원장은 “오늘(25일) 총회소집 공고를 냈어도 회칙에 의거한 기한에 3일이 모자란다”며 “선관위원들도 이번 사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미궁에 빠져 있다. 이승렬 위원장이 돌아오는 내일 오후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어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가 공식 요청한 김민선 후보자격 탈퇴 철회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다”면서도 “갑자기 투표가 가능할 경우를 대비해 현재 확정된 투표소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는 언급해 향후 경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음을 비췄다. 하지만 김민선 후보의 자격박탈을 철회하더라도 민승기 후보측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또 다른 진통이 예상된다.
민 후보측은 이번 문제에 대해 “회칙상으로도 당선인 확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 후보 선대본부 관계자는 “72조 5항은 올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비해 총회 공고 기간에 상관없이 선거일 전에 임시총회를 열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총회공고 기한을 놓쳐 선거가 무산될 수 있다는 해석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한편 선관위에 후보자격 박탈결정 철회를 요구했던 뉴욕한인회 역대회장단협의회는 26일 금강산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조진우 기자>
[뉴욕한인회칙 조항 내용]
■제12조 총회 정의
총회는 본회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 의결기구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제15조 총회 소집 및 공고
① 총회의 소집은 15일 전까지 본회에서 발간 및 관리하고 있는 매체와 2개 이상의 일간지를 통해 공고되어야 한다.
■제72조 단일후보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1회 이상의 선거공약 연설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신임을 얻어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총회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회장선거에 관한 모든 절차와 결정권은 역대회장단협의회에 위임된다.
⑤ 총회의 일정이 예정되었던 선거일 이후일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회 회장에게 임시총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반드시 예정되었던 선거일 이전에 개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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