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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새 표준시험 성적으로 교사 평가.학생 선발 못한다

2015-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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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하원 관련법안 승인

뉴저지 주하원이 다음 달 새롭게 시행되는 ‘표준시험(PARCC)’ 성적으로 교사를 평가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주하원은 23일 일명 PARCC 제한 법안 ‘A4190’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3표대 반대 7표로 승인했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2019년까지 향후 3년간 PARCC 성적을 기준으로 교사를 평가할 수 없으며 영재 프로그램 등 학생 선발 및 졸업의 기준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음달 2일 시행되는 PARCC는 현 3학년~11학년 학생들이 대상이며 수학과 언어 영역이 필수로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져 학생들은 물론 교사들에게도 큰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 이어져왔다.


특히 PARCC에 대한 불확실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근거로 교사를 평가하거나 학생 선발 및 졸업의 자료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사노조의 반발이 극심했다.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는 올해 교사평가에 PARCC 성적을 10% 반영한다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한편 유사법안 ‘S2768’은 현재 주상원에 계류 중으로 조만간 표결이 예상된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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