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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행정명령 중지 긴급유예 신청

2015-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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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법무부,항소장도 제출…오바마 공식 반격 나서

연방법무부는 23일 텍사스 연방지법이 최근 최대 500만명의 불법체류자들 구제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중지를 명령한 것과 관련, 법원 명령의 이행을 긴급 유예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했다.<본보 2월21일자 A1면>

법무부 변호사들은 이날 텍사스 법원에 제출한 긴급유예 요청서에서 "이민 개혁안의 시행을 연기하면 국가안보는 물론 당사자들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을 맡은 텍사스 연방지법의 앤드루 S.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의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헤이넌 판사는 앞서 지난 16일 행정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는 애초 지난 18일부터 불법체류 청소년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심사한 뒤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 등을 발급하고 각종 연방정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시행시점을 잠정 연기한 상태다.

헤이넌 판사가 법무부의 긴급유예 요청을 거부하면, 이 사건은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순회 항소법원으로 넘어간다.법무부는 이에 대비해 법원명령 이행의 긴급유예 요청과 함께 항소장도 함께 제출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항소 절차를 밟는 것과 별개로 국민을 상대로 직접 이민개혁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여론전도 병행할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이민개혁을 주제로 한 첫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예정으로, 그는 이 자리에서 이전 공화당 정부에서도 똑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행정명령은 결코 법적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천지훈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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