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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전용 취업 비자법안’ 재시동

2015-02-2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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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초당적 발의... 연간쿼타 1만5,000개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를 연간 1만5,000개 신설하는 법안이 다시 한번 연방하원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친한파 의원 모임인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인 피터 로스캠(공화·일리노이) 하원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 비자를 신설하는 내용의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HR1019)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트렌트 프랭크스(공화·애리조나), 마이클 혼다(민주·캘리포니아), 그레이스 맹(민주·뉴욕) 하원의원 등 19명이 초당적으로 공동 서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연방국무부로 하여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대졸 이상의 전문직 취업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연간 1만5,000개 내주도록 하는 게 골자다.

로스캠 의원은 지난 113대 회기에서 동일 법안을 발의했으나 예산안과 이민개혁 등 다른 핵심 이슈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린데다 여러 건의 이민 관련 법안에 대한 공화, 민주 양당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처리되지 못한 채 회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로스캠 의원은 올해 초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번 회기에 법안이 재상정되면 초당적 지지를 받아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고 자신한 바 있다.
한편 113대 회기에서는 연방하원과 별개로 상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상원의원에 의해 발의됐었다.<조진우 기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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