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대법원, 경범죄 판결
2015-02-21 (토)
에이즈(HIV) 감염자가 상대방에게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이 성관계를 한 행위가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주 대법원은 19일 시라큐스의 에이즈 감염 남성 테렌스 윌리엄스에 대해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 더 이상 에이즈가 불치의 질병이 아닌 만큼” 중범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윌리엄스가 상대방에게 에이즈 감염 사실을 알리지 않고 피임도구 없는 섹스를 함으로써 에이즈를 전염시키는 이기적이고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는 중범죄가 적용됐을 경우 최고 7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지만 경범죄 적용으로 최고 1년형으로 형량이 낮아지게 됐다. <이경하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