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후보 자격박탈을 통보받은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20일 밤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천지훈 기자>
공식 선거운동 돌입 하루 전에 이메일 통보
김 후보측 즉각 반발, “법적 대응 고려”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20일 김민선 후보의 자격을 사전선거 운동 규정 위반을 이유로 전격 박탈했다.
뉴욕한인회장선거에서 선관위에 의해 후보자 자격 박탈이 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사상 초유의 일이다.
김민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따르면 뉴욕한인회 선관위(위원장 이승렬)는 이날 후보자 기호추첨이 끝난 뒤 긴급회의를 갖고 김 후보자의 사전선거 규정 위반 문제에 대해 논의한 끝에 김 후보의 자격 박탈을 결정했다고 오후 5시께 이메일로 통보해왔다.
이번 뉴욕한인회장 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 가운데 김 후보가 후보자 자격을 상실함에 따라 한인회장 후보자는 민승기 후보만 단독으로 남게 됐다. 선관위 측은 이날 결정의 경위와 세부 내용을 21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선관위가 김 후보측에 보내온 이메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7일 민승기 후보측이 선관위에 제보한 김후보측의 사전선거운동 증거를 갖고 3시간 30분 가량 논의한 끝에 비밀투표에 부쳐 다수결로 김 후보의 자격을 박탈시켰다.
민 후보측이 제출한 증거물은 신문기사 복사본 4개와 동영상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동영상은 뉴욕대한체육회장 이취임식 당시 김 후보가 참석해 스피치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메일을 통해 “김 후보는 운영규정 제7장 42조, 43조, 44조에 의거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고 충분한 증거자료가 제출됐다”며 “따라서 선관위 운영규정 제7장 44조에 의해 김민선 후보의 한인회장 선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7장 선거운동 제42~44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 당선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후보자간의 정견, 정책이나 선거공약 등을 선거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선거운동은 기호 추첨이 끝난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날 자정까지 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입후보자의 자격이 박탈된다.
이승렬 선관위원장은 “김 후보의 사전선거 운동 문제를 공식화하기를 원치 않았기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지만 민 후보측의 윤정남 선대본부장이 직접 찾아와 ‘왜 선관위가 고발을 받고도 어떠한 결정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후보자 기호추첨 후 ‘불법 사전선거 운동’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김민선 후보 선대위측는 선관위에 이번 결정에 즉각 반발하고 법적 대응까지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6년 만에 경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갑작스러운 김 후보의 후보 자격박탈로 파국을 맞게 됐다.<조진우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