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벨라 주상원의원 법안상정 계획
2015-02-20 (금)
뉴욕주에서 날이 넓고 무거운 칼의 일종인 마체테(Machete)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상원의원은 18일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마체테의 소지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마체테를 소지할시 최대 징역 1년에 처하게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마체테는 다른 칼과 달리 정육점 칼로 여겨지고 있어 소지가 매우 자유롭다. 이 법안은 작년 7월 롱아일랜드 17세 흑인소년이 마체테로 살해된 이후 추진됐다.
현재 뉴욕주내에서는 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인 스위치 칼, 그래비티 칼 등을 소지하다 적발될시 구류 15일이나 벌금 300달러가 부과되고 있다. 아벨라 상원의원은 “살인 무기인 마체테 소지를 금지해야 살인 사건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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