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의회가 존엄사 허용 법안을 추진한다.
디앤 새비노(민주·스태튼아일랜드) 주상원의원은 최근 ‘뉴욕주 존엄사 허용 법안’(New York end of life options act)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 오리건주에서 뇌종양을 선고받은 후 유투브를 통해 존엄사를 예고해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29세 브리트니 메이나드가 실제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면서 추진되게 됐다.
법안은 뉴욕주에서 두 명의 의사로부터 불치병 판정을 받은 환자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경우, 환자의 선택을 입증할 증인이 두 명이상일 경우에 존엄사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존엄사는 살아갈 가망이 없는 중병환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병원이 약물처방 등으로 도와주는 것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주사하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복용해 죽음을 맞는 방식이다.
이미 오리건주과 몬태나, 뉴멕시코, 워싱턴, 버몬트 등 5개 지역에서 존엄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입법화가 논의 중이다.
뉴욕 한인사회에서는 지난 2013년 뇌종양 투병 중이었던 이성은씨의 법원판결을 통한 존엄사 문제를 놓고 병원측과 이를 반대한 가족 간에 법정 공방이 일어나는 등 논란이 되기도 했다.<조진우 기자> A1